1. 서론
우리 사회의 경우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문제로 인해 매우 빠른 속도를 보이는 고령화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이미 작년에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0%를 넘어서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며, 특히 노인성 질환의 관리가 중요한 보건문제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치매는 개인, 가족, 그리고 국가에 이르기까지 큰 부담을 주는 대표적 질환이며 의학적 질병을 넘어서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치매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왔고, 2008년 제1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치매정책을 확대해오고 있다.
하지만 치매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전히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지역 간 불균형 등 여러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국내 치매역학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가 치매종합관리대책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안하고자 한다.
2. 국내 치매역학의 현황
지난 3월 13일 보건복지부는 치매 유병률 및 치매 관련 위험요인을 분석한 치매역학조사 결과와 치매 환자·가족의 돌봄 부담 수준 및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조사한 치매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지난 2016년 역학조사 치매 유병률(9.50%) 대비 소폭(0.25%p) 감소하고, 경도인지장애 유병률(22.25%)은 6.17%p 증가한 수치였다.
2025년의 치매 환자 수는 97만명(치매 유병률 9.17%)으로, 치매 환자 수가 100만명을 넘는 시점은 2026년, 200만명을 넘는 시점은 2044년으로 추정됐다.
지난 2016년 조사에 비해서 치매 유병률이 다소 줄어든 것은 노인 건강상태의 개선과 교육수준의 향상 덕분으로 추정했고, 경도인지장애 유병률 증가는 치매관리종합대책 마련 이후 꾸준히 진행된 조기검진 사업으로 초기 인지기능장애 환자의 진단이 활발해진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발표됐다.
지금 우리 사회의 고령인구가 성장기와 청장년기 시절이었던 시기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었던 점을 고려할때, 주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치매 유병률 감소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확인됐다는 점은 그 동안의 우리나라 치매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치매 환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치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이다.
3. 국가 치매종합관리대책의 개요
정부는 2008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시작으로 제2차 및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추가로 발표됨으로써 치매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2012년 치매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치매정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3차 계획부터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전연구를 기반으로 종합계획이 수립돼 정책의 전문성이 강화됐고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 2021년부터 시작된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는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치매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과 지원제도가 확립됐다.
전국 보건소 단위로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의 설립은 이러한 정책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센터들은 인지선별검사, 등록관리, 가족상담,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기반의 치매관리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한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도 꾸준히 확대돼 왔으며 치매 환자 사례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돌봄 문제에도 많은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으로 치매 서포터즈 양성과 치매안심마을 조성을 통해서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도 진행됐고 치매 조기검진 사업과 치매안심병원 운영,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치매 환자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치매 환자 진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4. 현재의 치매정책의 한계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치매정책의 통합성과 전문성이 여전히 부족하다.
치매 문제는 질환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의료적인 문제에서 출발하지만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경감을 위한 돌봄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복지 영역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치매 문제의 보건의료적인 측면과 돌봄 등의 복지적인 측면이 통합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채 개별적인 정책이 양산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둘째, 지역특성을 반영한 치매관리 정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치매관리를 위한 자원 인프라는 큰 차이가 있으며, 이를 감안해 지역별 현황에 따른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일률적인 관리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치매치료 현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치료기기를 비롯한 다양한 비약물치료가 개발되고 있고, 원인물질을 제거하는 치매신약이 임상연구에 성공하고 처방되면서 치매치료의 패러다임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에서 이뤄지는 치매조기검진 사업이나 일선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치매 환자 검사와 치료제의 급여화 등의 제도적 지원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5. 향후 치매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2026년부터 진행되는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기존의 지역사회 치매관리에 중점을 두는 기존 정책방향을 유지하면서도 위에서 언급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첫째, 치매안심센터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지역사회 치매관리를 위한 업무를 모두 짊어지기 보다는 지역사회 치매관리의 중심센터이자 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원과 업무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과 자원현황을 감안해 다양한 운영모델 개발에도 많은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통합적인 돌봄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가족 수당, 돌봄 휴가제 확대,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대개의 경우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치매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치매예방, 조기진단을 위한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치매는 초기에 발견하고 관리할수록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치매를 예방하고 초기에 치매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꾸준히 유지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치매치료 분야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마련에 고민이 필요하다.
치매 신약 시장의 확대와 비약물치료의 발전, 다양한 치매 진단 및 치료, 관리를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고 그 혜택이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들이 이번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