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자격 체계 개선 촉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특히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교육과 자격체계에 간호사의 전문성과 현장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은 4월 25일 입법예고됐으며,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안’은 현재 논의 중이다. 

규칙안에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교육기관 지정, 운영 체계, 업무 범위 및 자격 관련 기준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번 규칙안에 대해 간협은 교육기관 운영 주체를 병원 등 의료기관에 맡기는 안이 교육의 질과 공공성, 전문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며, 진료지원업무 분야를 축소하고 공통·심화·특수로만 구분하는 것은 현장의 다양한 수요와 전문 분야를 무시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자격증 대신 단순 이수증 발급을 고려하는 방안 역시 간호사의 책임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간협이 의료공백 사태 이후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의 병원은 체계적인 교육과정 없이 선임 간호사의 경험 전수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에 신경림 간협 회장은 “진료지원업무는 단순한 보조가 아닌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이며, 단순 실무가 아닌 이론과 실습 기반의 교육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등 선진외국의 사례처럼, 간협이 교육기관 지정·관리와 자격 기준 설정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며, 이는 환자 안전과 간호사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300여 곳에서 약 4만명 이상의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만을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1만 7560명을 2배 이상 크게 상회하는 규모다.

한편, 간협은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 18일 임시대표자회의를 열고 20일부터 무기한으로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26일부터 매주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결의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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