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계, 사법부 판결 의도적 왜곡해 오도"
타 학문 영역 침범말고 자체 학문 발전시켜야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X-ray 사용을 선언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명백한 비상식적 선언이라고 규탄했다. 

한의협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한 것이다.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은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37조 제2항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그 밖의 기관'에서 한의원이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협은 "해당 판결은 BGM-6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해당 한의사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낸 것일 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기준으로 해석한 재판부 판단을 한의협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궤변으로 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대만의 중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의협은 "우리나라에서는 중의사가 한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면허취득 여부가 논란이 되던 당시 한의학과 중의학의 차이를 강조하며 개방을 강력히 반대한 것이 한의협이다"며 "필요할 때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한의협의 태도는 스스로의 논리적 모순을 입증할 따름이다"고 꼬집었다.

또 "단순한 선언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한의협의 주장은 국민 누구나 면허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주장과 같다"며 "한의사가 의학을 바탕으로 한 진단행위를 했다가 오진이 발생한다면, 이는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 의료기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의사가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것은 학문적 경계를 넘어서는 행위"라며 "한의계는 타 학문의 영역을 침범하기보다, 자체 학문의 고유성을 재확인하고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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