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조건에 따라 해석 달라, 증상 종합해 의사가 진단해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면허 외 의료행위는 위행성 없어도 의료법 위반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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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한국초음파학회는 간호사가 시행하는 '간 초음파 탄성도' 검사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에 엄격한 규제를 촉구했다.

학회는 2일 성명서에서 "간 탄성도 검사는 간 조직의 경직도를 측정해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간섬유화 진단·간경변 진행 정도를 관찰하는 데 적합하며, 임상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며 "그런데 의사가 아닌 간호사를 이용해 무분별하게 검사를 남발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일부 단체가 나타나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학회에 따르면 해당 검사는 B형 간염, C형 간염 환자의 치료 효과 판정과 질병 진행 상황 파악에 중요한 모니터링 역할을 하며, 정기적인 추적 검사로 항바이러스 치료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간경화의 조기 진단과 중증도 평가에도 유용하다. 

또 측정값에 따라 간경화의 단계를 분류하고, 향후 합병증 발생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어 치료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된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NAFLD)과 알코올성 간질환에서도 섬유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 생활 습관 개선이나 약물 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

그러나 일반인 또는 간질환 병력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 해석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건강한 성인의 간 경직도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고, 이 수치도 검사 방법, 인종,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복잡하다. 

학회는 "질환에 따라 동일한 섬유화 정도라도 측정값에 차이가 있으며, 사용된 검사방법(Fibroscan, ARFI, 자기공명탄성도 등)에 따라 기준값 또한 다를 수 있다"며 "또한 개인마다 염증 상태, 울혈, 식사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탄성도 수치는 섬유화 정도를 추정하는 도구일 뿐, 확진을 위한 절대적 기준이 아니므로 혈액검사, 영상 검사, 임상 증상 등을 종합하여 전문의가 해석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한 복수, 극도의 비만, 늑간 공간이 좁은 경우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급성 간염, 담도 폐쇄, 울혈성 심부전 등이 동반되면 실제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어 위양성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따라서 초음파를 이용한 검사가 직접적인 위해가 없다고 해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대법원 판례를 비춰보더라도 허가된 면허 외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해를 끼치든 안 끼치든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며 "간 탄성도 검사를 간호사가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엄격히 규제돼야 하며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해석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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