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행 의료법 규정 의료인 자격과 역할 고려 못해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정을 규탄했다.
수원지방법원은 17일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검사가 항소한 사건을 기각 판결했다. 피고인은 한방기관에서 환자들의 골밀도를 측정하고 예상 신장을 추정하고자 엑스선 골밀도 기기를 사용했다.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사는 인체의 해부학적 지식과 방사선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 식견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의료계가 반복적으로 지적했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를 간과했다"며 "이는 현행 의료법이 규정하는 의료인의 자격과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식약처는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도에 따라 의료기기를 1등급(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2등급(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3등급(중등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4등급(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등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의협은 "해당 사건의 쟁점이 된 진단용 방사선 기기는 등급분류상 3등급(중등도의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의료기기)으로 측정결과 판독에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수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판결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한 지난 대법원 오판의 연선에 있다"며 "진단을 보완하려는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전문지식이 없는 한의사로 인해 당시 환자는 자궁내막암을 놓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마치 전면적인 허용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으나 '골밀도 측정과 영상진단 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죄를 묻기 어려워 내린 판결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전면허용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덧붙였다.
의협은 "재판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과 노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