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해당 법안 추진한 서영석 의원 작심 비판
"대법원 판결 이해 못하고 왜곡해 확대 재생산"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방사선 기기 사용 허가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의협은 조만간 서 의원실을 항의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서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엑스레이, X-ray) 사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방사선사, 치위생사 등으로 한정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이다.
서 의원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면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기에 법안을 추진하다고 밝혔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4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는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되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환자 위해 위험성이 적은 진단의료기기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가 한의학적 관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의사의 골밀도측정기 사용 관련 2심 판례에서도 환자에게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적고 의학적 판단이 작용하지 않았기에 무죄가 적용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이 결과를 가지고 한의사들이 마치 방사선 기기를 사용 허가를 받은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이를 질책하기는커녕, 왜곡된 해석을 확대·재생산하면서 심지어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만간 의협 차원에서 서 의원을 항의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서 의원의 행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