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적 개연성·다른 원인 없으면 피해 인정, 보상 범위 넓혀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자들의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의 제정안과 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1건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및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늦었지만 코로나 피해보상 특별법의 통과로 피해자들께 국가 책임 하에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고 또 올지 모를 팬데믹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함께 질서를 따랐던 모두의 아픔을 국가가 더 넓게 포용하고 어루만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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