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지역필수의료 기관 역할 강화”
운영 예산 등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 규정 마련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국립대학병원 관리 감독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대학병원에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병원이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연구⋅진료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립대학병원 관리 감독 부처를 기존의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운영 예산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선우 의원은 "의료계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필수의료가 붕괴돼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며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이 지역 · 필수의료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 정비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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