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의사단체 대정부 투쟁 불법화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계엄령에 의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발표했다.
포고령에 따르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된다.
박안수 대장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포고령에는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령에 의료계에도 대형 파장이 예고된다. 당장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의 등의 대정부 투쟁 활동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과 ‘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에 의사단체의 대정부 투쟁이 해당되기 때문이다. 의정갈등의 골이 깊은 만큼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강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복귀는 어려울 수 있다. 전공의들의 상당수가 사직해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 법적으로 복귀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의협 박형욱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기자들의 연락을 받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의협 제43대 회장 후보들의 정견 발표도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회장 후보들 대부분이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대정부 투쟁과 정부 정책에 반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예고하지 않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어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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