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전공의 강제 진료현장 복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의료계의 반향이 거세다. 의사단체들은 일제히 규탄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요구했다.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저녁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전격적으로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통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현재로선 사직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고 정부에 반박했다.
계엄령은 국회의 해제요구안 가결로 6시간 만에 해제됐으나, 의료계가 받은 충격은 가시지 않은 모양새다.
4일 의사회들은 일제히 규탄성명을 발표하며 대통령을 비판했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이후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반민중적이고 반민주적 정권임을 스스로 밝히는 용서할 수 없는 폭거”라며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윤석열 정부와 더 이상 대화와 협상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3200여 전남의사회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의 선두에 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의사회는 “계엄사령부 포고령를 읽으며 ‘이곳이 대한민국인가?’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 촉구”를 결의했다.
대한내과의사회도 “의료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건강권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사 외 보건의료단체들도 비난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배한 불법 폭거”라며, “계엄 선포 자체가 명백한 탄핵 사유로 그가 퇴진할 때까지 '무기한 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 의협 “파업 중인 사직 전공의 없다 ... 비상계엄 사실 파악 중”
- 尹의 비상계엄 선포 “전공의 복귀 않으면 처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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