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 시 장관 승인 필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가 복지위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가 복지위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3개월 이상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3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 실립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이수진‧김원이‧서영교‧박희승‧유영하‧백종헌‧전진숙‧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의원회에서 통합⋅수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문병원 지정 요건에 최근 3년 내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의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된다. 또한 3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병상관리를 위해 병원 개설 규정도 촘촘해졌다.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할 때는 시⋅도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 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 시에는 복지부장관의 승인이 요구된다. 기존 종합병원 기관 개설자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하려는 경우에도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장은 입원실 내 상주 간병인을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해 의료기관장에게 적용을 권장하도록 한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경우 환자는 기존 의료기관에 자신의 진료기록 전송·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그 외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임부 등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삭제됐다. 

또 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 대상의 평가, 인증, 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해 처리‧기록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 

비법인 의료기관 종사자 CSO 결격 등 내용 담겨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비법인 의료기관에서 급여를 받는 페이닥터(봉직의사)가 의약품판촉영업자(CSO)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은 서영석‧안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의약품판촉영업자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는 의료기관 소속 의사·종사자만을 의약품판촉영업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비법인 의료기관으로 넓혀 불법 리베이트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한 의약품판촉영업을 제한하고, 의약품판촉영업 교육기관 지정 취소 요건도 법률로 구체화했다. 

이 외 약물 오남용 예방의 일환으로 약사가 수의사에게 전문약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 시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국가차원에서 효율적인 병상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법안 통과 심의과정에서 주신 여러 의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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