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선 원장, 제대로된 교육 여건 의사 양성 위한 최소한 필수 요건
평가기관 독립성과 자율성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강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16일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개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16일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개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교육부가 의대증원을 위한 의대평가인증 규정을 개정할 방침인 가운데, 의평원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16일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덕선 의평원장은 교육부의 이번 개정안이 의학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핵심 기제로 인정받았던 의과대학 평가인증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학교육 현장의 혼란을 심화시키고, 의학교육 수준 향상과 배출되는 의료인력의 질 보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안 원장은 우려했다.

안덕선 원장은 의학교육의 가치와 의사 양성의 중요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제대로 된 평가수행을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평가 기준과 절차를 확립하고, 이해관계자의 간섭에서 독립적으로 평가가 진행돼야 한다”며 “이런 평가 결과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육부 개정안은 평가기관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평가인증 자체를 훼손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조치도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평원은 의과대학 교육 여건과 질을 확인하고 사회에 알릴 책무가 있다고 안 원장은 전했다.

그는 “모든 의과대학은 제대로 된 교육 여건을 갖춰야 하고, 이를 검증받아야 한다”며 “그 결과는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안 원장은 “의평원의 활동은 어떤 감언이설로 포장된 명분으로도, 부당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도 훼손되거나 약화돼서는 안된다”며 “교육부는 교육 현장과 교육 담당자, 학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덕선 원장은 의과대학 교육의 질 관리와 이를 통한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평가인증기관의 본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한편, 양은배 수석부원장은 교육부의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했다.

양 수석부원장은 교육부의 이번 개정안은 의학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개정안으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양 수석부원장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은 △의학교육의 질 저하 우려 △교육의 질을 검증하는 평가인증제도 무력화 △헌법과 법률의 정합성 위배 △학생의 학습권과 국민의 건강권 침해 △평가기구의 독립적 의사결정 권한 간섭 △평가기구의 자율성 침해와 통제 수단 △의학교육 부실 방치 우려 △예고기간 결정에 대한 평가기간 자율성 침해 △사전 예고 강제로 평가 무력화 등이다.

양 수석부원장은 “평가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다시 규정하는 것은 평가기구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라며 “평가기준이나 절차 등에 변경 시 1년 전에 사전 예고할 것을 강제하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진행되고 있는 증원된 의과대학에 대한 주요변화평가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의 이번 입법예고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고, 평가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교육부의 개정안 입법예고는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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