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제자들 학습권 보장 위한 어려운 결정 경의
교육부 현지감사·엄중 문책 중단 요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서울의대가 의대증원 사태를 둘러싸고 휴학을 결정한 의대생들에 대해 휴학을 승인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또, 의료계는 교육부의 서울의대에 대한 부당한 현장감사 및 엄중 문책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즉각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의대는 지난달 30일 휴학한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결정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일 의과대학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시키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가 있다며, 현장감사 및 엄중 문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의료계는 정부의 휴학 승인 불허 종용과 압박에 굴하지 않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정상적인 학습권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하기 위해 내린 정의롭고 정당한 결정으로 평가했다.

의협은 "의대생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채로 의사가 될 수 없다"며 "서울의대의 옳은 결정이 전국 의대로 확산되기 바라며, 교육부는 협박성 조치 예고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서울의대의 휴학 승인이 늦어지면 전원 유급될 수밖에 없다며, 대학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서울의대 휴학 승인 결정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어, "일부 언론보도처럼 정부 방침과 충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며 "대학 자율성에 입각한 정당한 절차 과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10월 현재 시점에서 의학교육의 질 저하 없는 탄력적 학사 운영에 한계가 있다며, 학생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학습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대·의전원협회는 휴학계 미승인에 따른 집단 유급 사태와 법적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학생이 제출한 휴학계에 대한 승인을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진행할 수 있게 휴학 허용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휴학계 승인과 의과대학 학생이 학업의 자리로 복귀하고 의과대학 학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준비를 다할 것"이라며 "필요시 언제든 교육부와 협력해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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