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해 보건의료 공정과 상식 지켜낼 것 강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9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서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됐다고 간호협회는 평가했다.

간호협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65만 간호인은 언제나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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