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도적·법적 재발방지책 마련 필요성 강조
"신체 질환에 비해 인력·비용 지원 부족...정신질환 치료 차별 시정해야"

[메디칼업저버 배다현 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최근 정신의료기관 응급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재발방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학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해 모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진심으로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며 "사고의 배경이 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법적 측면을 포괄하는 재발방지책을 고민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정신질환은 그 특성상 병식이 없는 환자에게 불가피하게 치료를 강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정신과적 응급처치에는 신속한 진정 목적의 투약, 안전한 환경으로의 격리 및 신체 강박 등의 치료 기술이 포함된다.

의학회는 "중독성 질환은 자발적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의무치료제도 등 비자발적 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이는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효과성 근거 기반의 치료 원칙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치료에는 불가피하게 신체를 억제하고 구속하는 행위가 동반되므로 법과 규정, 의학적 지침의 통제 하에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신체 강박이 필요한 치료는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최소한의 시간 동안 강박이 이뤄지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의학회는 "안타깝게도 정신응급처치 및 입원의 경우 신체질환에 비해 인력과 비용 지원이 부족해 어려운 여건에서 치료가 이뤄져왔다"고 전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우리나라 정신건강복지법이 불가피한 강제적 치료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보호자와 의료기관에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건강보험정책에서 신체질환 치료에 비해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차별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학회는 "정신질환 치료는 급성기 환자의 자타해 위험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라는 요구와, 비자발적 치료에 수반되는 자기결정권 및 인권 침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라는 이중의 요구가 따르는 복잡한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치료받지 않은 환자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강제적 치료 강화를 요구하고, 열악한 건강보험 지원을 배경으로 하는 정신의료기관 내 사고가 발생하면 개별 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외치는 일치원적 접근으로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언론을 향해서는 과도한 일반화와 자극적 표현을 사용하는 보도 대신 근본적 문제 탐색과 대책 마련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필요한 모든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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