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 '일본도 살인 사건' 관련 급성기 정신질환 관리 체계 개선 강조
"법과 현장 괴리 여전해"...외래치료지원·입원 제도 개선·공공 이송 체계 마련 주장

[메디칼업저버 배다현 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최근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 가해자와 관련해 전문가의 정신감정을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비극적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내 급성기 정신질환 관리와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정신과 치료력이 없음에도 7차례의 신고와 영장 실질 검사 과정에서 '스파이를 공격했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경정신의학회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 지역사회에서 여러차례 경찰 신고가 이뤄지고 이상행동이 관찰됐음에도, 가해자가 전문가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이 의심되고 자타해 위험이 높은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연계하는 제도가 마련돼있다. 그러나 법과 현장의 괴리가 여전해 여러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증정신질환은 치료를 받으면 증상 조절과 회복이 가능한 질병임에도 이 같은 괴리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학회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의료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대중의 편견을 해소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정부가 우리의 목소리를 경청해 법과 제도를 개선했더라면 정신질환 관련 흉기 난동 사건이 반복되는 참담한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정신질환 관리와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정신의료에 대한 접근성 강화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를 적극 지원하는 정신의료환경 조성△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병원 이송 체계 개선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의학회는 "정신질환 치료과정과 기관, 의료진에 대한 편견이 악화되면서 치료 접근성이 더욱 떨어지고 있다"며 "환자가 안전하게 조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외래치료지원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급성기 정신질환 환자가 자해 또는 타해의 심각한 위험을 보여야만 입원이 가능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안타까운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적기에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안전한 병원 이송을 위해 공공 이송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이 담당해야 한다"며 "부족한 119 구급 이송해 더해 정신의료 공공이송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국가는 정신질환자 치료 과정 전반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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