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의교협 대법원에 소송지휘권 발동 요구 탄원서 제출
같은 날, 교육부·대교협 의대 정원 4567명 확정
오세옥 교수 "대법원, 의대 증원 정지 판결 내려달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4일 대법원에 소송지휘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4일 대법원에 소송지휘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의대 교수들이 대법원장에게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오는 30일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면 사실상 의대 증원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 제출에 앞서 부산의대 오세옥 교수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늦어도 29일까지는 나와야 하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대법원의 소송지휘권 발동을 촉구했다.

오세옥 교수는 "교육부 장관은 오는 30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다음 날 입시요강 발표를 공언했다"면서 "결국 29일까지 대법원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에게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시행계획과 입시요강 발표를 보류하라는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학 입시요강 발표기한은 법령에 규정된 것이 없어, 정부가 관행적으로 이달 30일에 발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에서 수시 모집전형을 공표하게 되면 사실상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돼 대법원의 소송지휘권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의료와 국민을 위해 대법원이 의대 증원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미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대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0명에 대한 논의도 없다는 게 밝혀졌기에 의대 증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교수는 "의대 증원은 나라의 존망이 달린 사건"이라며 "현명한 판단으로 의대 증원을 정지시켜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대교협은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1509명 증원, 총 4567명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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