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 보도자료 통해 제22대 국회에 10대 환자 정책 제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PA 법제화, 수련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담겨있어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제22대 총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환자단체가 새로 출범할 국회를 향해 환자 중심의 보건 의료 정책 등을 비롯한 10대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2대 총선 결과, 전체 300개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 및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 국민의힘 국민의미래가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었다”며 “총선은 정부에 대한 중산 성적표 성격이 짙다. 이번 결과는 의정 갈등 국면에서 고통받는 국민과 환자의 뜻”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들은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 및 교수 집단행동을 짚으며 환자들이 겪는 불안감에 대해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제22대 국회에 10대 환자 정책을 마련해 제안했다. 먼저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법률(환자기본법) 제정이다.

또 의료인 인력 확충과 배분 및 재정 투입은 응급의료, 중증외상, 소아중증, 흉부외과, 심뇌혈관, 분만 등 기피과 필수중증의료에 집중돼야 하며, 의학적 비급여를 신속히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생명과 삶의 질에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를 통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고, 간병 돌봄과 생애 말기 돌봄을 환자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지원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안전사고 관련 환자·환자보호자 자율보고 및 예방활동 참여 활성화를 통해 환자참여형 환자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자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이식 비용 국가 책임제를 통해 자발적 장기기증 참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고, 수련병원은 전문의 중심의 환자 치료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전공의와 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불법 논란이 있는 진료지원인력(PA)을 법제화해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이 담보되도록 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들은 비상사태 시에 불법을 무릅쓰고 투입되는 인력으로서가 아니라, 정규 의료인의 일원으로 양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단체는 “의정 갈등 속에서 국민과 환자가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누구라도, 언제라도 환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의사도 예외가 아니다. 환자를 위하는 일이 국민을 위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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