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당 입원 가능 환자 수 확대·운영…전원·퇴원시 인센티브 제공
경증·중등증 환자 치료위한 항체치료제 공급 요양병원까지 확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수도권 코로나19 중증병상 대기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준증증병상 확보 행정명령 시행과 병실당 입원 가능 환자 수 확대 등 방안을 내놨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수도권의 위중증 환자와 병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중환자 병상은 전국적으로 71.0%가 가동 중이지만 수도권은 83.7%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전국 66.2%, 수도권은 75.2%가 가동 중이다.
손 반장은 "24일 기준으로 하루 이상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확진자는 778명으로, 23일보다 다소 줄었지만 상당한 분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반장은 환자들이 신속하게 병원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추가 병상을 신속하게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수도권 의료기관 대상으로 이미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이행되도록 독려하고 있다.
추가로 비수도권의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24일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67병상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명령 외 거점전담병원(174병상)을 추가 지정하고, 자발적 참여병원을 적극 발굴해 감염병전담병원(978병상)을 지정했다.
자발적 참여 감염병전담병원을 상시 파악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지자체가 최대한 신속히 지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손 반장은 "병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치료병상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 수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 위주로 중증병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기존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의사가 병상 배정업무 전반을 담당했지만, 업무 단계별로 간호사와 행정인력 등이 업무를 분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긴급대응상황실에 군의관 20명 및 간호사 10명 등 총 30명을 추가 배치하고, 기저질환 및 요구되는 치료수준이 높아 배정이 어려운 중환자는 전담팀을 신설해 중환자 선별에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손 반장은 "증상이 호전된 중환자의 전원 및 안정기 환자의 조기퇴원에 대해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 병상 회전율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증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증상이 호전돼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전원의뢰기관에는 전원의뢰료와 이송비, 전원수용기관에는 전원수용료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중등증병상에 입원한 환자가 증상이 호전돼 의사 판단에 따라 격리해제기간인 10일보다 조기퇴원해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와 연계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유지비와 이송비도 지급한다.
손 반장은 "인센티브 지급은 12월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중증병상의 전원(전실)은 전국에, 중등증병상의 조기퇴원은 수도권 및 충청권에 한해 우선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최소 50%는 코로나19에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추가수당 등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경증·중등증 환자에 대한 치료 강화를 위해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의 공급대상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환자 치료를 위해 공급하던 항체치료제를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의 경증·중등증 환자에 대해서도 투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투여대상자는 성인확진자로서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확진자 중 50세 초과이거나, 기저질환 보유자 또는 폐렴 소견이 있는 환자다.
요양병원은 각 시·도를 통해 요양병원의 수요를 파악한 뒤 공급할 예정이다.
생활치료센터는 바로 제약사에 약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주사실을 설치하거나, 협력병원을 활용하여 투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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