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외래진료센터 12월 초까지 권역별 1개 이상 설치
응급대응체계 위해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 상시 확보 추진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재택치료 확대방안을 시행하고, 단기·외래진료체계를 마련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모든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병상 배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기초역할 조사 시 환자를 분류하고, 그 결과를 시도 병상배정반에 통보한다.
방역당국 판단에 따라 병상을 배정하고, 생활수칙 의무 위반 시 제재 조치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재택치료를 위해 방역당국은 확진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지정해 건강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재택치료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별 단기·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지자체별 확진자, 재택치료자 수를 고려해 12월 초까지 권역별로 단기·외래진료체계 1개 이상 설치할 예정이다.
또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과정에서 응급 발생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의료기관, 지자체, 지역 소방청, 중수본 병상배정반의 응급 핫라인을 구축할 방침이다.
관리의료기관별 이송 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해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를 위해 병원 진료, 처방약 수령 등 필수사유가 있을 경우 공동 격리자의 외출을 허용한다.
이런 재택치료 관리를 위해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의료기관 참여를 활성하고, 지자체장 책임 아래 전담인력 배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의약품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이송 부담 완화 등 보건소 등 일선 업무에 대해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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