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전문가 자문단 구성 통해 지침 제정
7월부터 달라지는 방역수칙 따라 접종증명서 발급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미국에서 3억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1226건의 심근염·심낭염 이상반응이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백신 접종 후 심근염 이상반응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외에서 심근염, 심낭염 발생 보고가 증가해 국내에서도 관련 이상반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8일 지침을 제정, 배포했다고 밝혔다.
김 반장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4월 이후 mRNA 백신 3억건 접종 후 1226건의 심근염, 심낭염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보고 사례는 주로 남자 청소년 및 젊은 성인으로, 대부분 접종 후 4일 내 증상이 발생했으며, 2차 접종 후 발생한 빈도가 높았다. 환자 대다수는 치료와 휴식 후 빠르게 호전됐다.
김 반장은 "심근염 이상반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자문단을 구성해 심근염, 심낭염 사례 정의 및 신고·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의료인용 지침을 제정, 배포했다"며 "예방접종 후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돼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이상반응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역 당국이 제시한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은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돼 접종자에 대해 달라진 방역수칙이 적용한다.
향후 접종증명서가 필요한 상황 발생에 대비해 접종자가 사용 가능한 접종 증명자료의 종류와 발급방법, 사용방법 등을 안내했다.
김 반장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하며, 본인이 예방접종을 받은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며 "다만, 위탁의료기관에서 발급 시에는 증명서 발급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7월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증이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며 "종이증명서는 접종 여부의 확인 목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현재 영문으로도 발급이 가능해 국외에서 접종 증빙 목적으로 활용이 용이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