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전문가 자문단 구성 통해 지침 제정
7월부터 달라지는 방역수칙 따라 접종증명서 발급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미국에서 3억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1226건의 심근염·심낭염 이상반응이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백신 접종 후 심근염 이상반응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외에서 심근염, 심낭염 발생 보고가 증가해 국내에서도 관련 이상반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8일 지침을 제정, 배포했다고 밝혔다.

김 반장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4월 이후 mRNA 백신 3억건 접종 후 1226건의 심근염, 심낭염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보고 사례는 주로 남자 청소년 및 젊은 성인으로, 대부분 접종 후 4일 내 증상이 발생했으며, 2차 접종 후 발생한 빈도가 높았다. 환자 대다수는 치료와 휴식 후 빠르게 호전됐다.

김 반장은 "심근염 이상반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자문단을 구성해 심근염, 심낭염 사례 정의 및 신고·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의료인용 지침을 제정, 배포했다"며 "예방접종 후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돼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이상반응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역 당국이 제시한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은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돼 접종자에 대해 달라진 방역수칙이 적용한다.

향후 접종증명서가 필요한 상황 발생에 대비해 접종자가 사용 가능한 접종 증명자료의 종류와 발급방법, 사용방법 등을 안내했다.

김 반장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하며, 본인이 예방접종을 받은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며 "다만, 위탁의료기관에서 발급 시에는 증명서 발급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7월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증이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며 "종이증명서는 접종 여부의 확인 목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현재 영문으로도 발급이 가능해 국외에서 접종 증빙 목적으로 활용이 용이하다"고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