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청장, 진료비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간병비 및 장제비 지원 제외
60세 이상 1차 예방접종 후 2주 뒤 감염 예방효과 89.5%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이 불충분한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지난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중증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사업 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안내하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이다.
정 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며 "다만,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추후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대한 이상반응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된다.
정 청장은 "제12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 중 소급 적용 대상 유부를 검토한 결과 근거자료가 불충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 6명이 확인됐다"며 "현재까지 판정된 사례의 추정 진단명은 급성파종성뇌척수염 1명, 길랑-바레증후군 2명, 전신염증반응증후군 1명, 심부정맥혈전 1명, 급성심근염 1명 등"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청장에 따르면, 국내 60세 이상 대상 백신효과를 분석한 결과, 1차 접종 2주 후부터 89.5% 이상의 높은 감염 예방효과가 확인됐다.
감염되더라도 치명률을 낮추는 사망예방효과는 100%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 청장은 "예방접종의 효과로 지난 2월 말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집단 감염은 예방접종 전에 비해 감소했다"며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전요양원에서는 1회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난 대상자의 예장접종 효과는 92.5%를 보였다"고 말했다.
또, "성남의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례에서는 접종자 중 감염 사례는 없었다"며 "예방접종이 감염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항체 형성까지 시일을 고려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