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1총괄조정관,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현행 체계 유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원환자 및 입소자와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다.
또,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6월 13일까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3주간 현행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한다며, 비수도권 지자체는 지역의 유행상황을 고려해 2단계 격상 등 방역 강화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은 유행상황이 안정되고 있어 1.5단계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며, 울산의 경우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2단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강 1조정관은 "전국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된다"며 "다만, 유행이 확산돼 주간 하루 평균 환자가 80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거리두기 단계 격상,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6월 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에는 대면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면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하며,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해야 한다.
강 1총괄조정관은 "안전한 면회를 위해 해당 시설의 접종률 등 방역 여건을 고려해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차등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며 "입소자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입소자는 접종을 완료했지만,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스크, 손소독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해당 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경우 다른 입소자 등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PCR 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1차 접종 75% 이상의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실시한 후 대면 면회가 가능하며,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 면회객은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절차를 확인 받은 후 면회가 가능하다.
강 1총괄조정관은 "면회객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번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면회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6월 말까지 어르신 등 1300만명 예방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안정적인 방역관리가 필요해 방역수칙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7월부터는 코로나19의 치명률과 위험도가 대폭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유행이 현재와 같이 하루 평균 1000명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면 7월 초에는 거리두기 체계의 개편이 가능할 것"이라며 "사적모임 금지와 각종 영업제한이 완화되고, 일상회복도 더울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현재까지 국내 도입이 완료된 코로나19 백신은 823만회분이며, 향후 6월말까지 1009만회분이 추가 공급되는 등 상반기에 총 1832만회분이 차질없이 도입될 예정이다.
백신접종은 현재까지 총 505만명이 예방접종을 예약했으며, 70~74세 어르신의 예약률은 64.3%, 65~69세의 예약률은 57.3%, 60~64세의 예약률은 43.1%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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