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3법 발의
벌치규정 신설 및 복지부·지자체에 보험 수사권 부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기관 및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다.
특히, 사무장병원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 대한 특사경 수사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27일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을 제외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는 10만 5863건에 달하고 있다.
환수결정금액만 7092억 87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노인요양기관은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이 994억 3800만원이다. 특히, 노인요양기관은 지난해 조사 대상 기관 중 부당행위가 발견된 비율이 88.5%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사무장병원을 제외한 건강보험 부정수급 비리는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부당이득금 환수만 가능할 뿐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어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의 경우 공공의료보험의 부정수급 수사권을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들은 의료기관 및 노인요양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했다"며 "복지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관련 특별사법경찰권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건강, 요양보험 부정수급은 범죄행위"라며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 수사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소멸시효 15년으로 연장
- 政,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위한 연구 착수
-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많은 방안 나왔지만 핵심은 '공단 특사경'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부당이득금 체납시 인적사항 공개
- 사무장병원 160개소 중 절반은 무협의 ... "무리한 행정조사 아냐?"
-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에 복지부 찬성 방향으로 선회
-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사위 소위서 계속 논의키로
- 복지부 특사경 권한, 공단·심평원에 권한 주는 것 검토해야
- 건보공단, '재정 건전 추진반'으로 지출 효율화 높인다
- 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 복지부·건보공단 등 집중신고기간 운영
- 경기도·복지부 특사경, 경기도 요양병원 1곳 압수수색 마쳐
-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자 포상금 지급
- 건보법에 약가협상 결과 통보 근거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