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장기 이식법 개정안 발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16세 미만도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개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5일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 등'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개정 법률안에는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등에 말초혈을 추가해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이식을 가능하게 했다.
정춘숙 의원은 "혈액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과거에는 전신마취까지 하면서 대형 주사를 꽂아 골수를 채취했지만, 현재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골수채취보다 말초혈 조혈모세포채취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은 16세 미만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과거의 골수채취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과거에는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들에게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한 방법으로 조혈모세포기증자에게 전신마취후 골수를 채취했다.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달로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도 말초혈을 채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조혈모세포기증자에게 조혈모세포 촉진제를 투여한 뒤 골수 내의 조혈모세포를 자극해 말초혈을 나오게 해 채취하는 방식이다.
이런 말초혈 조혈모세포이식 방법은 현재 국내 조혈모세포이식 비중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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