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기 인증받은 급성기병원 대상으로 진행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이 2주기 인증 급성기병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지속적인 의료 질 유지를 위해 인증 이후 의료기관의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중간현장조사를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간현장조사는 2주기 인증을 받은 급성기병원(2014년 12월 이후 인증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 후 24~36개월 사이에 1회 진행된다.

조사위원 2인이 1일간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9개 기준, 56개 조사항목의 필수기준을 전수 조사하고, 최우선 관리기준(30개 기준, 172개 조사항목) 중 6개 기준 및 퇴원환자 의무기록 완결도 등을 점검하게 된다.

조사대상 선정은 대상 의료기관 중에서 무작위로 배정하며, 해당 의료기관에 조사 시작 7일 전에야 비로소 관련 일정 등을 통보함으로써 인증 후 지속적인 관리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는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에 게시되고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 변경 등의 적발 시에는 인증이 취소(의료법 제58조의9)될 수 있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그간 설명회 등 중간현장조사에 대한 사전안내와 홍보를 진행하면서 의료기관의 원활한 조사 준비를 당부했다"면서 "인증 병원에 대한 이러한 사후점검 과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환자안전과 의료 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