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편의주의 지적

2개과 이상의 진료 및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는 A의원은 최근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 예정 통보를 받았다. 환수 예정을 통보받은 시점은 2017년 2월이며, 사유는 검진 당일 진찰료 100% 산정으로 인해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50%를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A의원의 환수 건수(100건 이상) 및 금액(120만원 이상)은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검진시 진찰료 청구 비용으로 심지어 2014년 12월 기간의 환수 대상도 있었다. 짧게는 1년 10개월 전부터 길게는 2년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이 환수대상이라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대한 행정편의주의적 절차상 문제 를 지적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공단의 뒤늦은 환수 예정 통보 및 사전 계도 및 안내 등의 업무 절차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현행 공단 청구 업무는 인터넷을 통한 포털 시스템으로 운영돼 있으므로 실시간 청구 및 심사가 가능한 체계"라며 "지급 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즉시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방법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포털이나 시스템에서 사전에 해당 의료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의 형태로 안내해 달라는 것이다.

또 "시스템 적용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환수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현행 인터넷 포털 시스템과는 업무처리 방식에 있어 괴리가 있다"며 "업무가 많고 인력이 없다는 논리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요양급여비용 환수 예정 통보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단의 업무 처리 시스템을 검증하고, 의료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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