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 16일 국회 토론회 개최...망상, 환청 있어도 치료 시작 방법 없어

▲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정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재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메디칼업저버 김민수기자

5월 시행을 앞둔 개정 정신보건법을 둘러싼 의료계 반발이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정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재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울산의대 김창윤 교수(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현재 개정 정신보건법에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강제 입원 요건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개정 정신보건법안을 보면, 강제입원은 '자타해 위험 제한에 따라 치료적 개입이 어려울 때' 라고 명시돼 있다.

쉽게 말하면,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정신질환을 동반하고 있어야 하고,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창윤 교수는 강제치료 요건부터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망상과 환청, 이상행동을 보여도 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치료를 거부하면 자신이나 남을 해치지 않은 한 치료를 시작할 방법이 없다는 것.

김 교수는 "발병 초기에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호전될 수 있어도 증상이 악화돼 자해나 타해 위험성이 생길때 까지 기다려야 치료적 개입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한 질환이지만, 조기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피력했다.

자타해 위험 기준이 오히려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적시 또는 발병 초기에 위험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치료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초발 정신병의 경우 치료 시작이 늦어지면 예후를 나쁘게 하고 자살이나 난폭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위험 기준부터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 전언이다.

김 교수는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필요한 치료 개입을 어렵게 하고, 인권보호 기능이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여전히 미흡해 인권 침해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환자, 보호자, 의사 모두 만족할 수 없어 대안 마련과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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