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학회 최근 복지부 발표한 보도해명자료 빈빅 성명서 발표

▲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일 간담회를 열어, 정신보건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정신과학회와 복지부가 개정 정신보건법을 두고 벌인 설전(舌戰)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

7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정신보건법대책TFT위원을 구성해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보도해명자료를 반박하는 성명서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한국일보가 1월 31일자에 게재한 개정 정신보건법에 대한 기사내용에 대한 보도 해명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먼저 한국일보가 입원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 부분을 지적한 데 복지부는 기존 법률에서 계속 입원 심사를 6개월마다 받도록 했던 부분을 개정 후 입원 초반에는 3개월마다 받고 이후에 6개월마다 받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계속 입원 심사기간을 줄인 것으로 3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퇴원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학회는 심사기간을 줄인 것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정법안은 입원 당시와 마찬가지로 3개월마다 서로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2인의 정신과 전문의 판단을 필요로 한다.

현재 약 8만여 명의 입원환자 가운데 3개월마다 계속 심사를 하게되면 예상되는 심사건수에 필요한 공공기간 전문의 인력의 정확한 추산과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실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인권 보호라는 중대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 및 인력보호를 통한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병원 입원 시 서류를 엄격하게 요구해 입원이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한 데 전후 사정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응급상황, 야간, 공휴일 등에 입원할 경우, 행정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한 서류를 입원 시 갖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입원 직후에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학회는 '개별적 판단'의 문제로 기소돼 재판 중에 있는 경기북부 지역 정신과 전문의들이 있다고 말하며, 행정적인 유권해석이 법적 판단을 능가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학회는 "법제도의 미비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한 사항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고스란히 현장에서 근무하는 정신과 전문의에 지워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의사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할 사항이라고 해석하는 복지부 태도는 너무나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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