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학회 "어떻게든 시행에만 목표 둔 현실성 떨어진 법안 재개정 절실해"

개정 정신보건법이 5월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조현병학회도 법안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현병 학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조현병 환자들은 가장 집중적이고 다학제 접근의 통합적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새로 개정된 법안은 인권존중에 치중한 나머지 현실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있고, 치료증진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자의적인 입원 결정을 놓고도 문제점과 무리수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른기관의 정신과 의사가 2주 이내 평가 해야하는 조항은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행정부서가 어떻게든 시행에만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

학회는 "현재 1인 결정인 일본을 제외한 대만, 홍콩 미국은 같은 기관의 2인으로 결정하고 있다"면서 "한국만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인권 강화속에 환자들의 치료 기회 상실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발 조현병 환자의 집중적 치료와 같은 치료시스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비자의적인 절차에 있어서 환자의 인권존중 뿐 아니라 복지지원의 실질적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회는 "조현병환자는 그동안 후진적인 정신보건시스템과 정신보건법에 의해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들은 차별과 고통을 받아왔다"면서 "지금이라도 이해관계를 떠나서, 환자 증상, 질병의 실체, 사회경제적 현실에  바탕해 오직 환자의 인권과 치료증진을 위해 법안을 재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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