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권고 모유수유 6개월과 대치 논란

 

국립알레르기감염질환연구소(NIAID)가 영유아 대상 땅콩 알레르기 예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6년만에 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5일자 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온라인판에 실렸으며, 동시에 Annals of Allergy, Asthma, and Immunology,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Pediatric Dermatology, World Allergy Organization Journal, Allergy, Asthma, and Clinical Immunology에도 실렸다.

특히 6년만에 개정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땅콩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으로 조기 알레르겐 도입과 관련된 최초의 무작위 시험이었던 LEAP (Early Early About Peanut Allergy) 연구가 결정적이었다.

LEAP 연구는 11 개월 이내에 영장류에 땅콩류를 복용한 결과, 5 년 후에 땅콩 알레르기가 발생할 위험이 크게 줄어 들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위험 범주의 정의, 면역글로블린 E(IgE) 측정 시험의 적절한 사용, 피부반응검사, 땅콩함유 음식의 도입 시기 등이 일부 개정됐다.

저자인 NIAID Alkis Togias 박사는 "하나의 연구를 근거로 가이드라인이 변화는 것은 매우 드물지만, 연구의 파급효과가 컸기 때문에 이번 가이드라인에 반영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은 특히 고위험 영유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땅콩 함유 음식을 먹이기 전 영유아에서 중증 습진이 보이는 경우 땅콩 알레르기 특이 항원 검사를 수행해야한다.

혈액검사를 통해 나타난 땅콩 특이 항원(sIgE) 수치가 0.35 kUA / L 미만인 경우, 영유아 식단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투여 과정에서 불안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같이 수행할 수 있다고 추가했다.

또한 땅콩 특이 항원(sIgE) 수치가 0.35 kUA / L 이상인 경우에는 땅콩 추출물을 이용한 피부반응검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검사를 통해 직경 2미리의 발진이 나타나면 복용할 수 있으며 이때 약 2g의 땅콩 단백질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직경이 3~7mm 인 발진이 나타나면 첫 복용을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해야하며, 8mm 이상인 경우는 기존의 땅콩 알레르기일 가능성이 커 이 때에는 유아식에 땅콩을 포함시키지 않을 것을 권고하거 아이가 땅콩을 먹지않도록 해야한다고 기술했다.

경도 또는 중등도의 습진이 보이는 경우에는 생후 6개월부터 땅콩 함유 음식을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에 모를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병원에서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저위험도는 발진이 보이지 않거나 달걀 알레르기 영유아로 땅콩 알레르기가 생길 가능성이 낮은 만큼 기호에 따라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6개월 이전에 땅콩 함유음식을 도입할 수 있다고 권장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고 있는 모유수유 권장기간인 6개월과 대치된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Alkis Togias 박사는 "대치적이라는 부분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LEAP 연구를 보면 아이들의 식단에 땅콩을 일찌감치 도입해도 아이들에게 영양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또한 모유 수유 기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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