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법안 발의 초읽기...의료계 “지금도 의료법에 있는데...”

▲ ⓒ김민수 기자

의무기록 조작 의혹이 불거진 전예강 어린이 사건에 국회도 본격 나선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달 30일 의료사고 은폐행위 규탄 및 진료기록부 조작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예강 양을 진료한 세브란스병원이 의무기록을 조작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환자단체가 세브란스병원의 의무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국회도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직접 법 개정에 나서기로 한 것.

인 의원실 관계자는 “법제실의 검토를 거쳐 타법과 충돌하는 등 법안 추진에 무리가 없다면 조만간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는 환자의 인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단체와 면담을 진행한 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빠른 시일 안에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발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에는 일반적인 진료기록부 등과 전자의무기록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수정 또는 변경한 경우 환자 등이 수정 또는 변경 전후 기록을 모두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해주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을 수정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관련 접속기록 자료와 변경내용을 별도로 작성해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할 계획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이미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또 다시 의료법을 개정한다는 것 자체에 부담스러운 눈치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 제21조부터 23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및 전자의무기록을 갖추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치료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관련 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할 수 없지만,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친족관계임을 증명한다면 가능하다. 

특히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를 위해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며 “현행 의료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접속기록과 변경내용은 별도로 작성할 필요 없이 친족관계임을 증명한다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이미 의료기관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법으로 또 규정하게 되면 또 다른 서식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전예강 양을 진료했던 세브란스병원은 수혈시간 기록에 대한 오기가 있었던 점을 인정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응급환자의 경우 모든 조치가 끝난 후 한꺼번에 의무기록을 정리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수혈시간 입력과 관련한 오기가 발생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무기록을 수정·변경할 경우 모든 기록이 남는 상황이기에 의도를 갖고 조작한 것은 아니다”라며 “시시비비는 재판 과정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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