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전예강 어린이 의료사고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진료기록부 조작 방지 대책 마련 촉구

▲ 30일 오전 신촌 연세 세브란스 암병원 앞에서 전예강 어린이 의료사고 진실규명 및 은폐행위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의료분쟁시 자동개시를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의 시작이 됐던 전예강 어린이의 의료사고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0일 오전 연대 세브란스 암병원 앞에서 전예강 어린이 의료사고 사망 사건 진실규명 은폐행위 규탄 및 진료기록부 조작 등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전예강 어린이의 당시 진료기록에는 12시 11분경 유 모 간호사의 수혈 기록과 13시 45분경 박 모 간호사의 적혈구 수혈 기록이 혈액 번호가 0114032222로 동일하다.

그러나 CCTV 영상에서는12시 11분경 유 모 간호사의 적혈구 수혈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긴급 수혈이 필요한 전예강 어린이에게 뒤늦게 수혈이 진행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혈이 빠르게 조치가 이뤄진 것처럼 간호기록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게 환자단체의 주장이다.

환자단체는 기록된 전예강 어린이의 맥박 수치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 담당 김 모 의사가 응급진료기록지에 기재했던 맥박 수치와 실제 전예강 어린이의 맥박을 체크한 박 모 간호사가 작성한 간호기록지의 맥박 수치는 각각 80과 137로 달랐다.

이에 환자단체는 사망 원인을 은폐하기 위해 적혈구 수혈 시간과 맥박수를 조작한 병원에 대하여 진상조사 및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진료기록부 등 조작 방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진료기록부와 전자의무기록의 은폐 및 조작 방지를 위해 환자가 진료기록부 및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경우 의무기록의 수정 또는 변경 기록을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인이 전자의무기록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관련 접속기록 자료와 변경내용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거나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전예강 어린이는 지난 2014년 코피가 멈추지 않아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요추천자 시술을 받던 중 7시간 만에 쇼크로 사망하면서 의료분쟁중재 자동개시법이 촉발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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