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자 ○○○의 경우 2012년 2월 2일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0)'등의 상병으로 외래진료만 했으나, 2012년 2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 총 14일간 입원 진료한 것으로 기록해 입원료 등 요양급여비용 145만1340원을 부당하게 청구."

"수진자 ○○○의 경우 2012년 5월 12일 외래에서 허리통증인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0)'등 상병으로 뇨검사, 혈액검사, 방사선촬영, EKG, 물리치료 1회를 실시하고 다음날부터 외래로 내원해 물리치료만 받았음에도 2012년 5월 12일부터 5월 25일까지 총 14일간 입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의약품 및 물리치료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72만330원을 부당하게 청구."

이러한 내용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올렸다.

이번에 명단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7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4개소, 한의원 2개소다.

공표된 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5년 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
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제도는 '08.3.2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처분을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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