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하수인” 비난 보도자료 배포에 벌금 200만원...서울지법 “표현·어휘, 정당행위 아냐”

법원이 모욕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대한의사협회를 비난한 참실련 소속 한의사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협은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법원의 판결을 공개했다. 

지난 2014년 7월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실련(참의료실천연합회)은 “양의협, 제약회사의 ‘하수인’인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을 비난했다. 

참실련이 이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유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 한의사 2명이 지난 2012년 12월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천연물신약의 범주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한 것에 대한 무효 소송에서 의협이 식약처장 측 보조참가를 한 것을 비난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의협은 2014년 7월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의결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의 혐의로 같은 해 8월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참실련 소속 한의사 정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지법은 “피고인이 작성한 보도자료의 표현이나 어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협회를 비롯해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이제까지 협회는 의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책임있는 단체로서 지켜보는 수준이었다”면서 “하지만 올해부터 추무진 회장은 의사의 명예훼손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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