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개원가 및 업계서 필요성 언급...심평원 “고려 안 해”

 

백내장 수술에서 사용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다초점 인공수정체)의 보험급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백내장 수술을 진행한 환자에게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두 곳 이상에 초점을 맞춰줌으로써 일반적인 단초점 렌즈보다 유용한 만큼, 안과 개원가와 업계에서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험급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업계·개원가 “급여권에 포함시켜야” 

먼저 다초점 인공수정체 등 특수콘택트렌즈를 개발하는 의료기기업계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대표적인 노인 안질환 중 하나인 백내장이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4년 주요 수술통계연보에 따르면 노년성 백내장 환자는 25만 7237명으로, 이 중 수술을 진행한 건수는 36만 6689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33개의 주요 수술 항목 가운데 수술질환 순위가 가장 높았다.

한국알콘 배요한 전무는 “최근 급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젊은 층에서도 시력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의학적으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백내장 수술이 타당한 환자에 한해 보험급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계도 다초점 인공수정체에 대한 보험급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한국알콘의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수정체 제품군.

업계에 따르면 시력교정 기능을 포함한 단초점 인공수정체의 경우 70여만원 정도인 반면,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150만원 가량으로 약 두 배 가격 차이가 난다. 

하지만,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백내장 수술 환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만큼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안과 김명준 교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과학적으로 검증됐을 뿐더러 환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에 건강보험 급여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격이 비싼 누진다초점렌즈를 채용한 안경과 비교하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많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삶의 질 측면이나 경제적 츠면에서 나쁜 선택은 아닐 것”이라며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과 개원가도 다초점 인공수정체에 대한 보험급여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궤를 같이 한다. 

서울의 A안과의원 원장은 “노령층의 대표적 안질환인 백내장은 노화로 인한 수정체 탄력 저하로 인해 발생한다”며 “이들의 수정체 기능 복원을 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젊은연령도 백내장 발생...삶의 질 높여야

특히 개원가에서는 노인층뿐만 아니라 젊은 연령대에서도 백내장이 발생하기에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보험급여는 필수라고 말한다. 

실제로 최근 자외선과 식습관 등으로 백내장 발병연령이 낮아져, 2014년 기준 약 13.4%는 40대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B안과의원 원장은 “최근에는 젊은 사람에게서도 백내장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꾸준히 증가 추세”라며 “이들의 수정체 기능을 복원시켜주기 위해서라도 백내장 수술 과정에서 다초점 인공수정체 보험급여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노년층, 젊은층 모두 나이에 상관없이 백내장 수술시 다초점 인공수정체에 대한 보험급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백내장 수술이 포괄수가제에 묶여 있어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은 “포괄수가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이 환자의 개인선택권이지만, 이는 철저히 제한된 상태”라며 “특히 백내장 수술에서 사용하는 인공수정체의 경우 환자가 보험급여 여부를 떠나 질 좋고 비싼 렌즈를 사용하고 싶어도 불법이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지방 C안과의원 원장은 “국감에서 박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포괄수가제 하락 폭만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면 인공수정체가 포괄수가제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심평원 “내부 검토 없다”

이 같은 개원가와 업계의 주장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보험급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에서 사용되는 인공수정체의 경우 일반적인 단초점 인공수정체의 경우 포괄수가 안에 포함돼 있지만,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비급여인 상황.

심평원 포괄수가실 관계자는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경우 고가이기에 수가가 어느 정도 인상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환자에게 따로 비용을 받지 않는 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현재 비급여인 다초점 인공수정체에 대해 급여화 논의 혹은 포괄수가 안에 포함시키는 논의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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