돔페리돈 수유부 처방 중단 식약처 결정에 반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유부에게 돔페리돈 처방 중단을 결정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식약처의 이 같은 결정에 의사의 처방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식약처는 돔페리돈 또는 돔페리돈말레산염을 함유한 55품목에 대해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해당 의약품 투여 금지 ▲수유부가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려는 경우, 복용기간 동안 수유 중단 등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했다.

이에 (직선제)산의회는 “돔페리돈은 메스꺼움, 구토 증상 완화를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약제로, 수유부에게 모유양을 늘리는 최유제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여러 임상연구에서 돔페리돈이 유선조직에서 젖이 생산되도록 하는 프로락틴 호르몬을 증가, 유즙 분비를 촉진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돔페리돈은 고용량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지만, 선진국에서도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축적한 경우 오프라벨(허가외사용)로 처방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중시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직선제)산의회는 “모유촉진제로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 없는 현실에서 저용량의 돔페리돈 사용은 안전성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며 “식약처는 조급한 결정으로 모유수유를 하지 못하는 수유부들에게 불안감과 불필요한 죄의식을 조성할 게 아니라 전문가인 의사의 처방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