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개발부장 개방형 직위 전환...“일할 맛 나겠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방형 직위 확대에 나서자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생기고 있다. 

인사운영의 개방성과 전문성 강화정책에 따라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내부 직원의 승진 기회가 박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심평원은 최근 ‘직제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세칙안에는 개방형 직위에 분류체계실 분류개발부장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심평원이 이처럼 개방형 직위 확대에 나선 데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개방형 계약직제 개선 권고안 때문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본부 간부직 정원의 5% 범위, 중장기적으로는 20%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형 계약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다. 

실제로 심평원 직제규정 제11조에는 심평원 내부 또는 외부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해서는 이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기획조정실 법규송무부장, 홍보실장, 급여기준실장, 심사평가연구소장, 자동자보험전문심사위원, 자동차보험재정전문위원 등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개정세칙안 입법예고를 통해 분류체계실 분류개발부장까지 개방형 직위로의 전환에 나선 것이다. 

심평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전문성 강화정책에 따라 업무 특성상 전문성과 효율적 업무수행이 요구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내가 승진할 자리는 없네”...사기저하 우려도
이처럼 심평원이 개방형 직위 확대에 나서자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심평원 A 직원은 “심평원은 의약계, 치료재료 업체, 제약사, 국민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업무가 많다”며 “이 때문에 개방형 직위 확대에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B 직원은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개방형 직위에 부임했던 직원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이해관계가 얽힌 다른 직장으로 옮긴다고 상상해보라”면서 “아마 심평원의 민감한 정보 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우려했다. 

 

개방형 직위 확대로 내부 직원의 승진 기회가 박탈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심평원 C 직원은 “3급 이하(차장급)의 내부직원 입장에서 보면 개방형 직위 확대는 결국 승진할 수 있는 자리를 줄어들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직원의 사기저하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D 직원은 “심평원이라는 기관의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이 채용될 수도 있다”면서 “이런 사람이 직장 상사로 온다면 내외부 의사소통 등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반면 개방형 직위를 확대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직원은 “경영관리분야 업무는 개방형 직위를 채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새로운 활력소로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어 필요할 듯 싶다”면서도 “심평원의 고유 업무분야에 대한 개방형 직위 확대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2016년도 대규모 조직개편 검토안’을 통해 ▲재료등재부장 ▲홍보부장 ▲정보보호부장 ▲빅데이터부장 ▲인재개발부장 ▲상대가치개발부장 ▲DRG개발부장 ▲평가개발부장 등 부장급 개방형 직위 전환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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