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이원화된 부과체계 단일화...고소득자 무임승차 방지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야당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또 나왔다. 이번에는 국민의당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복지위 간사)는 직장과 지역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며, 고액자산가 무임승차를 없애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민의당에서 지난 10월 3일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현행 직장 및 지역가입자 구분을 폐지하고 전국민에게 단일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를 종합소득 및 2000만원 미만 금융소득 등(분리과세 소득)까지 확대하고, 현실적인 소득파악의 한계를 고려해 생활수준별 세대 당 ‘기본보험료’개념을 도입한 점이 특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부과체계로 인해 서민중산층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 5만원 미만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세대가 90만 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직장에서 지역으로 가입자격 전환세대 중 45.1%가 보험료 증가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김 의원은 "법안이 개정될 경우 소액의 자산을 보유한 서민중산층 및 자영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특히 소득 하나만의 기준으로만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소득자료가 없는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라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는데 비해, 국민의당 개편안에서는 기본보험료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또한 지난 7월 소득 단일기준의 부과체계 개편안(건보법 개정안,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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