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회의 열어 사건 검토...전남대·을지대 전원 불수용 사유 적정여부 등 논의

전북대병원 중증외상소아환자 사망사건 관련해 정부가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등 강도 높은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전문가회의를 열고, 9월 30일 발생한 전북대 중증외상소아환자 사망사건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는 응급의학과와 외상외과, 정형외과 등 전문가 및 현장조사팀,  전북대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1~2차 현지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최초 내원 의료기관인 전북대 병원 및 전원의뢰를 받은 인근 의료기관의 진료체계 및 전원과정 등을 점검했다.

전북대병원에 대해서는 비상진료체계, 전원 경과 그리고 진료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으며, 전원 의뢰를 받은 의료기관 중 권역외상센터(전남대, 을지대)에 대해서 전원 불수용 사유가 적정한지 여부가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추가 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20일경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정 취소 등을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관련 학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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