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 판정...원직복귀 요구

 

지난 3월 CP규정 위반을 이유로 10년 장기근속자를 징계해고하면서 빚어진 사노피아벤티스와 노조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회사와 노조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내려 사측 행보가 주목된다. 

17일 사노피 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난 5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데 이어 이달 6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개최된 심판에서도 회사의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회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사노피 성장과 매출달성을 위해 피땀 흘린 영업부서 MR들을 쓰레기 취급하고 부당해고된 직원들을 위한 생계비 지원 성금 모금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경영진들은 자리 보전을 위한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징계수위를 넘어서는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업부 MR을 통제하려는 행위가 극에 달했으며 동종업계보다 CP규정을 강화하면서 영업매출 달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수용해 원직을 복귀하라"고 요구했으며 "책임회피보다 한국법인 직원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법인의 경영진, 부서장, 관련부서는 사건을 확대하지 말고 자본에 숨어 비겁한 행동을 하지 말라"며 "만약, 행정소송까지 진행한다면 노조는 사노피 한국법인의 문제점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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