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직원 1명이 연간 8287건 처리해야 해소...심도있는 논의 불가능"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미처리건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행정심판 미처리건이 9만 1159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비 삭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 등 행정처리에 관한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기관. 급여비 청구 등이 늘어나면서 위원회에 접수되는 심판청구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처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실제 오 의원에 따르면 2014년 누적 접수건수는 7만 9152건이었으나 이 가운데 84.2%인 6만 6613건이 미처리됐으며, 2015년에도 누적 접수건수 9만 7769건 가운데 81.7%인 7만 9892건이 미처리로 남았다. 미처리 건수가 누적되면서 올해 6월 누적 접수건수는 10만 2741건, 미처리건은 9만 1159건에 달한다.

▲건강보험 행정심판 현황(오제세 의원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력 부족이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TF팀의 인력 현황은 보험평가과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직원 한명 당 1년에 8287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오제세 의원은 "11명 인력으로 미결된 9만건을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심도있는 논의도 힘든 상황"이라며 "현재는 요양기관의 신속처리 요청건을 우선 처리해 청구인들의 불만을 조금 해소하는 수준이나 미결건은 처리가 안 돼 불만이 쌓이고, 그나마 처리된 건은 심도 있는 논의가 안 돼 청구인들의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건강보험법 개정 취지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신속히 직제화해 행정심판 청구인들의 신속히 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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