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건보법 처분 요양기관 권리구제 절차 미흡" 개선 요구

서울특별시의사회가 건강보험법 처분 이의신청 기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률에 정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요양기관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사회는 29일 성명을 내어 이 같이 주장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은 건보법 처분의 이의신청 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 신청기간을 넘기면, 요양기관의 입장에서는 처분의 부당성을 인지하고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이의신청 기한 자체도 여유있지 않지만, 요양기관들의 심기를 더욱 사납게 하는 것은 '삭감'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급여비용을 삭감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기한은 3년에 이르지만, 요양기관이 처분에 대항할 수 있는 기간은 그 1/6 수준에 불과하다는 불만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공단 또는 심평원이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반면, 요양기관이 공단 또는 심평원에 삭감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 또는 180일로 규정되어 있다"며 "이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반하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의신청에 따른 후속조치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법률은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회는 이로 인해 요양기관의 이의가 받아들여져 삭감된 비용을 다시 되돌려 받으려는 경우에도, 환급이 여의치 않다고 지적했다. 앞선 규정에 의해 이미 환자가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상태여서, 추후 환자로부터 이를 다시 되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를 근거로 "이의신청 기간을 삭감처분이 가능한 기간과 동일하게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급금의 지급 시점 또한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이후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이후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등 유관 단체와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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