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ASR 인공고관절 리콜 프로그램 연장 촉구...“보상프로그램 종료, 비윤리적 행위”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존슨앤존슨에 ASR 인공고관절 리콜 보상 프로그램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5일 “존슨앤존슨은 리콜 관련 보상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아직까지 ASR 인공고관절 제품 리콜 사실과 보상 프로그램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하루속히 환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가 이처럼 보상 프로그램 연장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는 리콜에 따른 보상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

환자단체에 따르면 존슨앤존슨 자회사 드퓨이는 ASR 인공고관절 제품으로 수술 받은 환자의 재수술률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2010년 8월 전 세계에 판매한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8월부터 10월까지 리콜이 진행됐지만,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발적 리콜 결정 ▲구체적 회수계획 제시 ▲환자에게 전달할 안내문 제공 등을 이유로 리콜과 관련 공표 명령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ASR 인공고관절 제품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320여명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3년여가 지난 2013년 9월 언론을 통해 ASR 인공고과절 제품이 리콜된 사실과 등록을 조건으로 진료비, 수술비, 교통비 등을 지불하는 공식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전달됐다. 

이처럼 존슨앤존슨의 ASR 인공고관절 보상 프로그램이 2017년 8월 24일자로 종료되지만, 우리나라에서 해당 제품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절반은 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

환자단체에 따르면 2010년 8월 이후부터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약 320명으로 추정되는 ASR 인공고관절 제품을 통해 수술 받은 환자 중에서 공식 보상 프로그램에 등록한 환자는 절반 수준인 166명에 불과하다.

환자단체는 “ASR 인공고과절 제품으로 수술 받은 환자의 재수술률이 기간이 경과하면서 더 높아지고 있고,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코발트와 크롬 성분에 대한 장기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상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ASR 인공고관절 제품을 사용해 수술을 진행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고지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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