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재범 우려시 면허 정지 '법 개정 추진'
비도덕 의료인에 대한 면허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성범죄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취소와 더불어 10년간 면허재교부 제한의 처분을, 신해철 주치의였던 강원장의 사례처럼 재범 우려가 높은 의료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도덕 의료인에 대한 처분 강화다.
개정안은 면허신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의료인이 면허신고를 할 때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내놓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방안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
개정안은 한 발 더 나아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처분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면허 취소시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은 면허 재교부도 제한하게 했다.
신해철 사건의 재발의 막기 위한 이른바 '강원장 금지규정'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 결과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대로 두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즉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석진 의원은 "일부 의료인의 일탈행위를 강력히 제재해 재발을 막고, 다수의 성실한 의료인들과 구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