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C형간염 감시체제 '전수감시'로 전환

C형간염 감시체제를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에는 병원급 이상 표본감시기관에 대해서만 C형간염 신고의무가 부과되나, 전수감시로 전환되면 의원급 이상 전 의료기관에 신고가 의무화된다.

▲박인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C형간염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정 감염병'으로 '표본감시' 대상이다.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에 대한 신고의무는 표본의료기관(병원급 이상, 186곳)에만 부여돼, 그 밖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감염은 발견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C형간염 감시체계를 '전수감시'로 전환해, 모든 의료기관들에 신고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C형간염과 더불어 VRSA, CRE 등 항생제 내성균 2종에 대해서도 전수감시 체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C형간염 등 감염병에 있어 매번 늑장 대응이 이루어졌다"며 "이에 신속하게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법 개정 사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C형간염과 더불어 VRSA, CRE 등 항생제 내성균 2종에 대해서도 전수감시 체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박인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이 국제 평균보다 높고, 특히 감기 환자에게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이 많아 사망률 증가 및 의료비용 상승 등 공중보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본 개정안을 통해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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