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C형간염 바이러스 확인 골든타임 놓쳐...복지위, 29일 현안보고 받기로

서울현대의원(현 JS) C형간염 사태와 관련, 보건당국의 초기대응 실패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당국이 뒤늦게 검체수거에 나서면서 C형간염 바이러스를 확인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증거수집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 같이 밝히고, 보건당국에 책임을 물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와 동작구보건소가 지난 3월 24~25일 해당 의료기관을 현장조사해 환자명부와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고, 환경검체를 수거해 검사를 진행했지만 C형 간염 바이러스 확인에는 실패한 것으로 화인됐다. 

반면 앞서 벌어진 '다나의원' 사건에서는 보건당국이 혼합주사액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이 해당 의원에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 

두 사건의 차이점은 뭘까? 정춘숙 의원은 환경검체수거 시기에서 그 답을 찾았다.

정 의원에 따르면 양천구 다나의원의 경우 해당 보건소가 신고접수를 받은 당일 질병관리본부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환경검체를 수거했으나, 이번 서울현대의원 사태에서는 신고부터 환경검체수거까지 무려 35일이 걸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혐의점을 확인한 뒤,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검체 미수거), 이후 여러차례 공문이 오가고 질병관리본부가 서울시와 동작구보건소에 현장조사를 요청한 뒤에야 환경검체 수거조치가 이뤄진 탓이다.

C형 간염바이러스가 실온에서 생존하는 기간은 평균 5일에 불과하며, 결국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은 신고접수 후 35일만에 환경검체를 수거해 검사했기 때문에 C형 간염바이러스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게 정 의원측의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에도 사건은 확인하되 증거는 확보하지 못하는 서울현대의원과 같은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양천구 다나의원,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 )환경검체수거 과정 일자별 비교(정춘숙 의원실)

정춘숙 의원은 "다나의원 사태 이후 주사기재사용 신고대응시스템을 만들어 즉각 현장 대응을 하겠다는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다나의원 사태 때만도 못한 일처리를 보였다"며 "방역당국의 뒤늦은 대응으로 인해 물증은 사라졌고, 피해자들의 배상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번 사태는 보건복지부의 신고대응시스템이 만들어 낸 대형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으나, 이를 사전에 예측,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의약품처럼 1회용주사기 등 의료기기도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유통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1회용 주사기재사용 의심기관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콜레라·식중독 및 C형 간염 대응 관련 현안보고를 실시한다. 

복지위는 이를 통해 콜레라 환자 감염경로 확인을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집단 식중독 의심사례에 대한 검사결과 및 조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역학조사 경과와 C형간염 집단감염 대비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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