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선정, 수술동의서 표준약관 개정 등 중점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무장병원 근절과 유령수술 개선을 위해 칼을 빼든다.
공정위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의료관련 불법 행위 근절과 불편사항 개선'을 올해 중점관리 과제로 선정,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유령(대리) 수술에 따른 소비자 피해방지를 목표로 삼아 수술동의서 표준약관 개정작업 등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뿐 아니라, 유령수술로 인한 환자 안전침해 문제가 대두, 이의 개선을 신규 중점과제로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정상화 성과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협업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TF를 구성, 정부합동점검 등 부처간 원활한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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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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