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임신중절술 70% 법적 허용 한계 일탈...예방사업 강화해야

가입기 여성 5명 중 1명이 인공임신중절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중절사유는 주로 원치 않는 임신이었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모자보건법에 정한 법적허용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다. 

▲김승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인용, 가임기 여성 중 19.6%가 인공임신중절술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주위에 인공임신중절술을 한 사람이 있다는 응답도 36.2%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신중절 사유의 70% 이상은 법적 허용한계를 넘어선 것이었다.

인공임신중절술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응답자의 43.2%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중절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14.2%는 경제적 사유, 7.9%는 주변의 시선을 이유로 중절술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인공임신중절 정보취득경로는 인터넷이 7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임공임신중절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실질적인 성·피임 교육(46.4%),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16.4%)이 필요하다는 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김승희 의원은 "원하지 않는 임신 등의 사유는 법적 허용한계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생명에 대해 신중한 생각과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공임신중절예방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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