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교수들 성명 발표…“전문가 역할·의견 무시하는 처사”

최근 대법원이 치과의사 미간 안면부 보톡스 시술과 안면부 프락셀 레이저 시술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허용한 것에 대한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교수들은 21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개탄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 지식 및 경험에 있어 차이가 분명함에도 치과 교육과정 일부에 안면미용에 관한 교육이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피부학교실 교수들에 따르면 피부암의 경우 초기에 점 또는 잡티처럼 보여 피부과학에 대한 의학적 지식 없이는 진단이 어렵다. 

또 피부 레이저 치료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로, 시술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비가역적 흉터를 남길 정도의 심각한 부작용 위험을 지닌 침습적 시술이다. 

이 때문에 4년간의 전문의 수련과정을 통해 고도의 전문적 의학지식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충분한 임상 경험을 갖춘 피부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의사들이 담당해야만 하는 분야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은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귀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면허제도의 구분은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대로라면 의사들이 치과 치료를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부학교실 교수들은 전공의 수련과정에 포함된 구강해부, 구강질환 및 다양한 치료를 본격적으로 교육하고, 관련 학술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들은 “전문가의 역할과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현대사회를 역행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미래 의사들과 의학전문가를 키우는 의과대학 교수들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발생할 국민 건강권 훼손은 재판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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